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가이드라인 개정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문제가 있고 법적인 형식이 없으니 시행령이나 고시와 같은 법적 형태를 갖추라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순환출자 형성·강화 이슈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공정거래법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2014년 7월 시행됐지만 법 집행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고려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매각수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해 매각수량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특혜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공정위는 2015년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외에 삼성전기 보유 500만주도 처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청와대 외압에 의해 500만주만 처분하도록 방침을 번복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에 나서면서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이 늘어날 지 주목된다. 가이드라인 내용상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추가 매각 명령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해석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단계일 뿐 처분 주식 수를 결정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 법적 형식을 들여다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