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모두 폐기 됐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간 재건축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큰 이견 없이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 결정에 초과이익환수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내년 1월2일부터 공식 적용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5년동안 시행이 잠정 중단됐다.
현재 재건축인 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2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당초 시한은 이달 31일이었지만 이날과 이튿날인 1월1일이 휴무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조합들이 잇따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관리처분을 앞둔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 신반포15차, 신반포14차, 신반포13차, 신반포3차·경남,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강남구 대치2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