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은 차량 구입·임대 시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50%)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9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6개월 후다.
올해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은 이 같은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적용해왔지만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전체 평균은 23%에 그쳤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임차차량 비율이 4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의무구매비율에 임대차량도 포함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