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리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내려진다.
대법원 전합은 21일 오후 2시 항공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3)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력으로 주기장에서 활주로를 향하던 비행기를 후진토록 한 뒤 사무장을 내리도록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내 폭행 및 업무방해,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가 항로변경죄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판단하기 위해 전합에 넘겼다. 전합은 총 14명의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한다.
전합은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거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