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해 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한다.
 
또 CJ대한통운은 고도화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분야 시공 전문성 강화를 통한 대외 물류 건설사업 확대를 위해 CJ건설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은 19일 “KX홀딩스가 보유한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글로벌 신규시장 진출 시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분 확보는 CJ제일제당의 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이 KX홀딩스를 인수하고, CJ제일제당이 다시 영우냉동식품과 합병하는 삼각합병 방식으로 이뤄진다.

CJ대한통운과 CJ건설의 합병비율은 1대0.05로 합병기일은 내년 3월1일이다. 이번 합병으로 CJ건설은 CJ제일제당과 CJ대한통운의 거점 지역에서 부동산 매입, 설계 시공, 인허가 업무를 맡아 인프라 설계 및 시공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지분 확보로 개정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 이슈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손자회사의 공동지배를 불허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