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하면 해당 자동차회사가 차를 바꿔주거나 환불 또는 재매입하게 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회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12월27일 개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이 어려운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제작사가 교체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 교환받을 수 있다.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차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체와 환불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차는 재매입 대상이며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정했다.
◆불법행위 ‘꼼짝 마’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은 3%에서 5%로 올렸고 상한액은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했다.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라 과징금도 다르게 매긴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해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