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활성화를 위해 올림픽 티켓 소지 등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관광객(유커)에게 제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대회 관계자들은 90일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외국인관광객들의 입국심사 또한 간편해진다.
이 정책은 2017년 12월1일~2018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무비자 유커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이다. 무비자 허용 요건은 중국 국민 중 대한민국 법 위반 기록이 없는 자로서 ▲근 5년 이내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람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중국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국영기업 간부 등)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커의 재방문을 쉽게 하고 올림픽 입장권 판매 및 강원도의 관광산업을 흥행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에게 앞으로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위축됐던 한·중 인적교류도 다시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열린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평창관광올림픽 추진계획' 안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논의됐다. 아울러 외국인 투어버스 운영, 올림픽 통합안내 콜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