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강남구 영동대로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
GBC 신축사업 심의는 지난 6월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계획·도시설계·조경 ▲건축구조·토질기초 ▲환경·방재·설비 ▲사전재난 소위원회 자문과정을 거쳐 상정됐다.
이날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 신청전까지 ▲수도권정비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에 보고토록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GBC가 건립되면 영동대로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강남구에 부족한 숙박·문화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상권 균형 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