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는 현재 필요치 않다고 지적했고 초대형 투자은행에 대해선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주문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등 비실명계좌에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20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혁신위는 민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위내 특별 테스크포스(TF)로 지난 8월말 출범해 금융행정 관련 업부 전반의 쇄신방안을 마련해왔다.
권고안에 따르면 금융혁신위는 금융지주 회장 후보의 자격 요건을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으로 제한해 무자격자 낙하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별 내부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을 정비해 금융지주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견제할 것도 주문했다. 은행법 제35조의 4 조항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이른바 '셀프 연임'이란 비판을 받은 기존 회장의 참호구축을 방지하기 위해 회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라고도 권고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이해관계자간 심도있는 논의'를 전제로 했지만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금융혁신위 측은 "낙하산 방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한국 금융산업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인가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케이뱅크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혁신위의 권고안에는 초대형투자은행의 규제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하고 일반은행 수준으로 건전성규제와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금융권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공공성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고려한 경영평가(KPI) 지표 개편을 유도하고 원금연체시 차주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등도 권고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차명계좌가 실명전환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입법으로 해결하고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혁신위 위원장은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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