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은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은 소득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본인이 적용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해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또 내년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내년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학생 1명당 체험학습비 공제한도는 30만원이다. 이를 포함해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경우 올해 소득분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 구입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구입액의 10%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