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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연간 2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20일 의결했다.

금융위는 현행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연간 조정폭을 ±25%로 축소했다. 앞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년에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보험료를 최대 2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20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방안도 이날 의결했다.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건전성 감독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을 개선, 보험부채 추가적립으로 RBC비율이 경영개선권고 수준인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고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준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도 미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할 때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