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고승민 뉴시스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관련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며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순실씨의 자금 유출을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에 대한 승진과 관련 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중단 결정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등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며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나금융그룹은 2005년 대한투자신탁을 인수하고 지분 51%를 스위스계 글로벌 금융그룹 UBS에 넘겨 2007년 51대49의 지분율로 하나UBS자산운용을 설립했다. 당초 예정된 10년간의 제휴관계가 올해 7월로 만료되면서 하나금융투자는 기존 주주 간 계약에 따라 UBS가 보유한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재인수해 100% 자회사로 만들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대주주 변경에 따른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돌연 심사가 보류됐다. 당국의 심사가 보류되더라도 하나금융투자가 하나UBS자산운용의 지분 51%를 인수하는 계약은 유지되지만 향후 대주주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