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막상 공제받을 항목이 많지 않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환급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공제항목을 챙겨야 하는지 관심이 높은 이유다. 그중에서도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전문가들이 항상 추천하는 항목이다. 직장인이 손쉽게 공제받을 수 있고 세제혜택이 커서다. 그러나 연금계좌제도가 복잡해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계좌제도는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은퇴 이후 생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비교적 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연금계좌제도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연금저축계좌는 보험·신탁·펀드로 가입이 가능하다. 즉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원금보장이 가능한 신탁의 형태로 가입하거나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원금비보장형 펀드 등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공제율 15%를 적용받는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면 한도 400만원·공제율 12%를,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일 경우엔 한도 300만원, 공제율 12%를 적용받는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고 회사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 뒤 성과를 연금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형태에 따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된다. 연금의 운용성과가 회사에 귀속되면 확정급여형, 근로자에 귀속되면 확정기여형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개설·운용하는 상품으로 예금·펀드·채권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군인·자영업자 등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운용을 지시하는 등의 권한이 없다.
따라서 엄밀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등 2가지 상품만 퇴직연금인 셈이다. 이러한 퇴직연금에 납입할 땐 연금저축계좌의 공제액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공제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한 한도는 700만원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연금계좌는 퇴직 후 노후를 보장하려는 목적은 같지만 각 상품별로 특징이 다양하고 세제혜택도 다르므로 전체 연금계좌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 각각의 상품에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21호(2018년 1월3~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