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했다. 또 2018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인상시킬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 월 200만원(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엔 150만원, 이후 9개월엔 8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2019년부터는 이후 9개월 수령액이 10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할 경우 지금까지는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남편도 육아휴직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폭 확대된다.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초기나 출산 직전에만 쓸 수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임신기간 중이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육아휴직을 8개월 사용하고 남은 4개월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선택할 경우 두배인 8개월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육아휴직도 늘었다. 닷새였던 기존의 출산휴가를 2022년까지 열흘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 열흘이 모두 유급휴가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산대책을 '실패'라고 선언하면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 고강도 대책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