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2019년까지 난각(계란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식용란수진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가 의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식품안전관리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회의 6회, 민관 합동 현장방문 3회, 전문가 자문 11회 등을 거쳐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Δ축산산업 선진화 Δ인증제도 개선 Δ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Δ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또 모든 산란계 농장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보급하고 해외에서 허가된 안전한 약제를 신속한 평가를 거쳐 국내에 공급한다. 농가 스스로 닭 진드기를 방제·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 등으로 검사건수는 올해 449건에서 2200건으로 약 4배 늘어난다.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2019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예정이다.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해 구매하도록 2019년부터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