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선된 장해분류표를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27일 예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업계 태스크포스(TF), 의료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장해분류표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험사는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장해기준을 도입해 보험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된다. 이를테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신규로 도입해 장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도 신규 도입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장해판정기준도 정비했다. 현행은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만 장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이상(예: 1cm)인 경우 장해를 인정하도록 바뀐다.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 발생한 경우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한산해 장해를 평가한다. 불명확했던 식물인간상태에 대한 장해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도록 했다.
의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해검사방법 개선책도 담긴다. 씹어먹는 기능 장해의 경우 현재는 삼키기 어려운 음식(물, 미음, 밥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대 개구량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상태 등 평가기준을 통해 장해여부를 판단한다.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 중인 '정신장애 진단 GAF'점수 평가방법을 도입해 기준을 명확히 한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내년 2월5일까지 40일간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