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설명자료를 요청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밝힌 직접조사는 과장된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방통위는 애플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단말기 제조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단말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체제(OS)의 문제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OS만 가지고 전기통신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설명자료 요청을 한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애플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가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게 업계 전반의 예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애플을 무작정 조사해 사안을 확대하기 보다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최선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 ‘배터리게이트’로 세계 아이폰 사용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집단소송 움직임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아이폰 사용자 바이올레타 마일리안은 연방법원 중앙캘리포니아지원에 9999억달러(약 1070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이스라엘에서 아이폰 이용자 2명이 텔아비브 법원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했다"며 애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