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노사가 29일 2년간 끌어온 2년치(2016, 2017년)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5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한지 1년7개월 만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노사는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짝수달에 100%(12월은 200%), 설·추석 각 50% 지급하는 상여금(총 800%) 중 300%는 매월 25%씩 지급하고 매 분기말에 100%, 설·추석에 각각 50%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조항,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등 실효성 없는 일부 단체협약 조항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내년도 일감부족으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해를 넘기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위기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