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사진=뉴시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내놨다.
자문위는 53명의 전문가를 구성해 약 1년간 기본권 및 총강 정부형태, 경제 재정 등 6개 분과별로 활동한 결과를 압축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중 기본권 및 총강 분과에서 작성한 헌법 개정안에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11조 1항) '사형은 폐지된다'(11조2항)는 내용을 담았다.

생명권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바 있어 개헌안에 담는 데 논란이 없다. 하지만 생명권이 ‘사형제’와 연결된다면 의미가 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차례 사형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치권과 개헌특위 내에서도 각 의원마다 의견이 상이하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다면 보수정당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형성돼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의 오찬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실상 국제사회는 ‘사형제 폐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자문위는 사형폐지는 생명권 보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제적 인권수준에 발맞추기 위해 (사형제 폐지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단 '헌법 제정권자의 결단으로'라는 단서를 달아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언급했다.

여론은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높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에 따르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52.8%로 '사형제를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32.6%)이나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9.6%)는 의견보다 많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존재하는 국가임에도 2000년대 들어 단 한번도 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 부활 청원이 꾸준히 올라온다. 반면 천주교회와 프란치스코 교황 등 종교계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자문위의 개헌안은 참고사항일 뿐 개헌 논의과정에서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결부되는 사형제가 폐지될지, 만약 지속된다면 허울뿐인 사형제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