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왔다. 오는 15일부터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선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가 추가로 제공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다만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중고생의 경우 교복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는 미리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깜박 잊고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