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경비실/사진=뉴스1

서울 압구정 구 현대아파트 경비원 94명이 지난달 31일부로 전원 해고됐다. 경비원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1일 압구정 구 현대아파트 노동조합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31일 '경비원 및 관리원 운영 안내' 공고문을 아파트단지 게시판 등에 게재했다.

공고문에는 현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경비원들을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28일 경비원 인력을 전원 해고한 뒤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원들을 재고용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24시간 근무하는 격일제 경비원을 24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70명은 관리원직을 신설해 전환한다. 관리원은 주차관리, 택배대리보관, 낙엽청소, 재활용 분리·정리 등의 업무를 맡아 하루 3교대로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일방적인 해고 결정에 반발한 경비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신청을 각하했다.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해고통보를 받기 전에도 노조 측은 해고가 이뤄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봤다. 이에 경비원들은 해고되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일각에서는 전원 해고의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꼽는다. 하지만 당사자인 경비원들은 지난해 일부 경비원이 미지급 임금 실태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의뢰하며 사측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