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형사5부 구자현 부장검사가 우리은행 채용비리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 조건 미달인 지원자들을 대거 합격시킨 혐의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우리은행의 공개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이유로 합격자를 조작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6명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청탁 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조건 미달인 37명을 유관 공직자, 고액거래처, 내부유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유관 대외기관에서 청탁한 경우에는 가급적 서류전형에서 합격을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격자 서열을 조작해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혐의도 제기됐다. 합격조건에 미달임에도 관련 서류의 합격란에 합격점을 찍어 합격 처리하고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 것이다. 이들은 감사를 대비해 평가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청탁명부와 함께 평가기록을 채용 직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가하고 향후에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사범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