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코리아가 최근 감사원에 국군복지단의 군납담배 입찰공고 및 심사절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JTI코리아의 감사 요청 대상은 ‘2018년 국군복지단마트 일반담배 납품품목 선정’ 공고 입찰자격 중 하나인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조항에 대한 것이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국내산 요건이 법적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에서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입찰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난해12월 국방부 민원실에 ‘2018년 일반담배 선정’ 공고에서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한 것에 대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이의 신청을 했으나 답변기한이 한참 경과된 후에 형식적인 답변만을 한 것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앞서 JTI코리아는 국군복지단을 상대로 2018년도 담배입찰 자격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입찰참가지위인정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미 지난해 12월29일 KT&G와의 담배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등 입찰절차가 완료돼 가처분 결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국군복지단 담배 신규품목 입찰참가자격이 국제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되길 바란다”며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한 것은 본격적으로 입찰자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한 소송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