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줘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12시9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횡령·배임·취업청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은 이를 받아들여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박씨(66)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는다. 박씨는 2012년부터 2년 넘게 이 의료재단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업무상 횡령 혐의에 가담한 총무팀장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박탈당하고 피선거권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