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을 주식으로 납부(물납)한 이들이 향후 친인척이나 법인을 통해 주식을 물납가 이하 헐값에 사들여 편법 탈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비상장주식 등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를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이를 탈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물납주식의 저가 매수가 조세회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납자 본인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물납자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했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민법 제779조 제1항에 따른 물납자의 가족과 법인은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 제1항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 지분이 될 때 그 법인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민법 제779조 제1항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최근 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물납했던 주식 평가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사들이지 못하게 된다.
앞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김씨가 갖고 있던 다스 지분의 약 49%를 부인 권영미씨가 물려받았다. 이후 권영미씨는 상속세 416억원을 현금 대신 다스의 비상장주식(지분율 약 20%)으로 물납했다. 정부는 이듬해 2011년부터 이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여섯 차례 유찰돼 입찰 가격이 떨어졌다. 비상장주식 물납 후 가격이 떨어지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헐값에 사들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난 1월 발표한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