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광주선관위)는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 등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공단 상근임원 A씨를 2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단 상근임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광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지지·선전 등의 내용과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반대 내용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64건)과 카카오톡(9554명)으로 전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 같은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임직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