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양 후보자가 과거 부하직원의 성폭행 사실을 무마·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2015년 3월쯤 양승동 내정자가 KBS 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김 모 PD가 계약직 김 모 작가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김 작가 모친이 부산방송총국으로 찾아와 '김PD 나와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김 작가 측이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을 당시 부산총국 직원 150여명이 현장을 목격해 인지하게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양승동 내정자는 이 충격적 성폭행 사건의 무마·축소·은폐를 위해 (2015년 3월) 31일자로 이미 발령이 예정되어 있던 직원을 대신하여 4월9일자로 KBS 울산방송국으로 가해자를 급하게 인사 발령했다"며 "성폭행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 및 징계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수장인 KBS 사장 내정자가 이토록 파렴치한 성폭행에 대해 상식 이하의 도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사내 성폭행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은폐·축소했다면 공영방송인 KBS 사장으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김 작가 모친이 부산방송총국으로 찾아와 '김PD 나와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김 작가 측이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을 당시 부산총국 직원 150여명이 현장을 목격해 인지하게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양승동 내정자는 이 충격적 성폭행 사건의 무마·축소·은폐를 위해 (2015년 3월) 31일자로 이미 발령이 예정되어 있던 직원을 대신하여 4월9일자로 KBS 울산방송국으로 가해자를 급하게 인사 발령했다"며 "성폭행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 및 징계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KBS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장 수석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성폭행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양 후보자가 당시 사건을 무마·은폐·축소했다는 주장 역시 맞지 않다"며 "후보자는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사건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KBS 측은 청문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