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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는 '고위험 ETF 금전신탁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012년 소비자경보제도를 도입한 이후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한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은 고위험 ETF상품이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투자상품으로 최근 미국 금리인상과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금융·경제여건이 크게 변하면서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투자손익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고위험 상품 판매 급증에 따른 피해 및 민원 급증 가능성도 제기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판매한 ETF신탁상품 가운데 고위험등급 판매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2015년(3000억원) 대비 1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들어 월 평균 판매액이 637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평균 판매액을 2배 가량 상회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고위험 ETF신탁상품에 투자 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점과 특히 주가지수 등이 하락할 경우 기준지수 하락 대비 손실범위가 최대 2배까지 확대되는 레버리지 ETF 신탁을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신의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 ETF 신탁 판매은행에 대해 상품 판매 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견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개별상품의 이상징후 및 민원유형의 쏠림현상 등을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