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해준다는 작업대출 불법광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작업대출은 범죄행위로 대출업자는 물론 이용자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1328건으로 전년도 1581건보다 253건(16.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장매매와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 6개 유형의 불법 금융광고 가운데 작업대출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작업대출 광고는 299건에서 381건으로 27.4% 급증했다. ‘작대’(작업대출), ‘세팅대출’ 등으로 표현되는 작업대출 광고는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해 대출 해주는 것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원라인대출로 불리는 ‘토스업자’, ‘토스실장’으로 불리는 중간 모집책을 거치지 않고 면담해 서류를 위·변조하고 대출까지 직접 진행한다. 주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략한다. 미등록 대부업은 466건으로 전년대비 8.4%(36건) 증가하며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유형 중 가장 많았다.
통장매매 광고는 지난해 275건으로 전년도보다 51.4%(291건) 급감했다. 대포통장의 불법성에 대한 홍보 강화로 통장매매가 어려워지자 건당 80~300만원이던 시세보다 높은 ‘매일 20만원’, ‘월 450만원’의 사용료를 주는 불법광고도 적발됐다.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는 116건으로 42.6%(86건) 감소했다. 개인신용정보매매는 89건으로 21.7%(15건)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현금화는 6건으로 60.0%(9건) 줄었다. 금감원은 인터넷에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를 삭제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 측은 “불법 금융광고가 오픈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