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소방관 3명을 숨지게 한 사고의 트럭운전사가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신고를 받고 도로에서 유기견을 구조하던 소방대원과 실습생 등 3명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일 진행된 트럭 운전자 허모씨(6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30일 허씨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인근 43번 국도에서 25톤 트럭을 몰던 중 전방주의 소홀로 소방펌프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아산소방서 김모 소방관(29·여)과 임용을 2주 앞둔 실습생 문모씨(23·여), 김모씨(30·여)가 숨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허씨를 긴급체포해 운행기록 등을 분석하며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가 운전 중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전방 소방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허씨의 도주와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오늘(2일) 오전 9시 충남 아산시 이순신체육관에서 이들 3명의 합동 영결식이 거행됐다. 영결식을 마친 이들의 유해는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화장된 뒤 국립대전현충원 내 소방공무원 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