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 전면도입을 거론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아도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순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갑작스러운 언급으로 자치경찰제가 권력의 배후나 갈등의 핵심으로 비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의 도입을 민주주의 초석인 자치분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정부기관간 권력배분의 갈등문제로 번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해 자치경찰 추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의 추진은 수사권을 포함한 중앙집중적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제도설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 바 특정제도의 사회안착에 완전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제도추진의 불가능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진지하게 협의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또 향후 위원회에 전달될 대검찰청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또 향후 위원회에 전달될 대검찰청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자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TF'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TF는 지방자치와 경찰행정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공문을 보내 지자체와 정부부처, 대검찰청 등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14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의견을 종합해 오는 6월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자치경찰제를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020년에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현재 자치분권위에는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또 향후 위원회에 전달될 대검찰청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며 "수사권이양 범위 등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제시하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