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전 사선 변호인이었더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사건을 수임했었지만,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다른 변호인단과 함께 사임했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방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전면 무죄를 다투던 사건"이라며 "게다가 재판 중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부당성 등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에 심각한 의문이 표출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생중계 결정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기본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