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소상공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홍대의 한 상권. /사진=김창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소상공인 권리 확대를 위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경실련에 따르면 전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임법 개정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정부안 마련 시 경실련 측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단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상가임법 개정 공동의견서를 전달하고 중소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장관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상임법은 임차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임차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짧은 계약갱신요구기간과 계약갱신 거절 시 보상규정 미비로 임차인 권익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9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사유재산권 제약이라는 반대에 막혀 있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임대인 재산권보다 생산 활동에 기여한 임차인 영업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임차인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도 지체 없이 임차인 영업권을 기본 권리로 인정해 계약갱신기간을 확대하고 보상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