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17명에게 상습 성폭력을 가한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 이윤택씨(66)가 판사 앞에서 황당한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언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씨는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서는 엉뚱한 설명을 했다.
이씨는 피해자 A씨를 불러 안마를 시키다가 자신의 중요부위를 주무르게 한 행위에 대해선 "못된 본성 때문"이라며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연습 중인 피해자 B씨를 뒤에서 안고 귀와 볼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에 대해 이 전 감독은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피해자 C씨의 가슴에 가한 성추행에 대해선 “고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사 좀 보자”며 D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에 대해선 “행위는 인정하나 좋은 발성을 하도록 자세를 교정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E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건 “목격자가 있다면 인정한다”고 했다.
이씨가 이 같은 변명을 늘어놓자 이 부장판사는 "일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납득하겠냐"며 황당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의 극단원 8명을 2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17~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주의 우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