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사진=뉴시스

대통령경호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만시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이라며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두달이나 불법 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작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이후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 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은 지난 2월24일 만료됐으나 이 여사는 경호를 계속 받아왔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만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청와대 경호처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냈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며 "현행법상 경호기간이 2월24일 만료됐는데도 무시하고 경호를 계속하고 있다. 만약 불응 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