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버스사고./사진=뉴스1

경찰이 울산 아산로 시내버스 사고 유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다.
울산동부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K5 승용차 운전자 윤모씨(23)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전 9시28분께 울산 북구 염포동 아산로를 주행하던 133번 시내버스 앞으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시내버스와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버스가 우측 현대자동차 공장 담벼락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39명 중 승객 이모(40·여), 박모씨(29·여)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자 양모씨(50)를 포함한 31명은 경상을 입었다.

한편 이날 울산시민들은 사고가 발생하자 기울어진 버스가 넘어지지 않도록 맨손으로 10여 분간 떠받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