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요미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행하기 위해 손 회장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2선 후퇴를 얘기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관계만으로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 사이 범행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수석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CJ 콘텐츠가 현 정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오너의 퇴진을 요구한 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라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한편 조 전 수석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공범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16개로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