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낭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등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개의 혐의에서 최순실씨와 공범 관계로 엮여 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로 묶인 13개의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보고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민간인 공범 최씨의 1심 형량에 비춰볼 때 최고위급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든 혐의가 유죄일 경우 최씨보다 높은 징역 25년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해 5월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결심공판까지 총 97회 진행됐다.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변호인들이 11월27일 재판에 나설 때까지 43일 동안 재판이 중단됐다.
검찰 측이 대거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최순실씨 등 불출석한 증인이 많았음에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133명에 달한다. 마지막 증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다.
증인 중에는 재판에 나와 증언을 거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임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수인 번호는 503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진행될 재판은 전국민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