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1 방은영 디자이너
숨진 지 2개월여 만에 발견된 충북 증평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긴급 복지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몰려 생계위협을 받는 주민은 일선 행정기관에 노크하면 일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숨진 A씨(41)는 이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이를 외면한 것으로 보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9일 증평군에 따르면 군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해 위기를 해소하고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세대 내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교정시설 수감, 이혼, 단전, 폐업 등 긴급한 위기상황이 닥쳤을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생계비는 4인 기준 월 117만원, 긴급주거비는 4인 기준 42만원 정도씩 3개월간 지원한다.

증평군의 올해 긴급복지예산은 1억6700만원으로, 9일 현재 36가구(141건) 6600만원이 집행됐다. 긴급복지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한다. 이후 기준에 맞으면 총 3차례 더 지원되고,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증평 모녀의 경우 남편이 숨진 뒤 행정기관을 노크했다면 긴급 생계비(2인 기준 73만원)·한부모 자녀 양육비(15만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증평군청 복지 담당자는 “이웃 분들이 안내해서 오는 분들 많은데 (이 분의 경우) 면사무소 상담기록이 없었다”면서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