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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충북 증평군에서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범위를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긴급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사망과 소득 상실 등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돼 복지 지원이 필요하면 위기가구로 분류한다고 10일 밝혔다.

증평군 모녀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외에는 복지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정부에서 생활 실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가족의 사망 ▲일정 기간 이상의 실업 ▲휴업으로 주소득원이 없는 경우 해당 가구의 금융 부채나 연체 정보 등을 조사해 위기가구를 찾을 계획이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 5만원을 내는 지역가입자가 6개월 연체했을 때 위기가구로 보지만, 앞으로는 1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가 3개월만 연체해도 정부가 들여다본다.

임대료 체납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체납 신고를 통한 정보 연계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자살 유가족에게 자살유가족 상담·자조그룹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숨진 A씨(41)는 지난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심리적으로 힘들어했지만, 이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사회가 책임성을 갖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확충해 나가도록 '커뮤니티케어'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