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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주택도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술렁인다.
지난 9일 강병구 재정개혁특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요한 것은 고가주택 기준이다. 기존 세법 등은 세제와 관련해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보유세 강화 역시 9억원 이상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현행 주택가격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공시가격을 더 현실화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만일 1주택도 보유세 인상대상에 포함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큰 곳은 서울 강남이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강남·서초·송파·강동·동작·영등포·관악·구로 등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의 실거래 중위가격은 8억7572만원이다. 중위가격은 높은 가격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맨중앙에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또 국토교통부가 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 결과 조사대상 22만가구 중 9억~20억원 주택은 1678가구, 20억원 초과 주택은 233가구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