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13일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및 춘천지검 수사에 지속적 외압 행사 혐의를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의해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체포를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72시간 내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이 염 의원에 대한 수사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지어 여야가 개헌과 방송법 개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 접수된 '횡령·불법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홍문종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