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만 징역 6년은 너무 가혹하다며 양형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부분, 현대자동차 및 KT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 포레카 강요미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직접 관여를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전국경제인연합 기업들을 상대로 한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출연 요구 혐의와 현대차 측에 최순실씨와 관련된 KD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이상 직권남용·강요)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차은택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강요미수) 또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KT에 특정인 채용 및 특정 보직으로 전보,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등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에 대해서는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사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항소심에서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선 진료' 연루자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00만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받은 건 인정하지만 아내가 명품 가방을 받은 건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서관으로서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을 뿐 최씨의 사익추구인 줄 몰랐고,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안 전 수석은 지난 2월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핸드백 2개 몰수와 추징금 4290만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