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성추행 무혐의. /사진=Mnet 제공

그룹 뉴이스트의 강동호(백호)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8개월간의 법적 공방을 끝냈다. 오늘(16일) 강동호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최근 강동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플레디스 측은 “이날 검찰로부터 강동호가 ‘혐의 없음’을 공식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백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강동호는 약 8개월간의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짓게 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강동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글을 게재됐다. A씨는 중학생 시절이던 2009년 강동호가 학원차로 귀가하던 중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사건을 제주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강동호의 실거주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소속사 측은 “현재 온라인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들은 전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사실무근인 허위사실에 관한 글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지금 강동호의 결백함을 입증하고자 완전히 사실무근인 허위 사실을 주장 및 최초 유포한 문제의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접수, 고소를 진행 중”이라며 강경 대응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