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다음달 초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가장 먼저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을 예정에 놓인 서울 강남 조합원들은 위헌소송에 참여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소송각하 결정에 술렁이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면서 "초과이익 부담금은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각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이익분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개인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지만 그보다 초과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집을 팔아 차익이 생기기 전의 상태에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도 있다.


올 초 정부가 재건축아파트 부담금 추정치를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는 한집당 8억4000만원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강남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은재,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원마다 동일하게 부과하지 않고 입주권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한 아파트를 10년이나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부담금을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