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새로 출범하는 준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외부인사인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자율성을 보장받는 준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회사 내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진그룹 준법위원회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국내·외의 준법 관련 사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으며 각 계열사별 준법지원 조직의 구축을 돕는다.
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 주요사항에 대한 그룹차원의 감사업무를 비롯해 각종 위법사항 사전점검, 개선방안 마련 및 조언, 감사 요청 기능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목영준 위원장은 전임 헌법재판관 출신의 법조인이다. 198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관까지 29년간 현직 법관으로 근무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국제적 헌법 기구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정의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3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을 위한 독립위원회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소외계층 법률교육, 공익법제도 개선, 공익소송 등의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목영준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합리적이고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리는 한편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하신다는 평을 받는다”면서 “법조계에서부터 다양한 부문까지 대외적인 신망까지 얻는 분인 만큼 한진그룹의 준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이번 목영준 준법위원회 위원장 위촉을 토대로 독립적인 외부인사를 포함해 준법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법위원회의 범위, 활동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