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간다.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적격대출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발표한 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자.
다음은 신 과장과 일문일답.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 절차 및 시기는.
25일 오전 0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보금자리론 적용 대상, 지원 혜택은.
앞으로 신혼부부(혼인 기간 5년 이내)는 맞벌이 합산소득 8500만원으로 보금자리론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외벌이·맞벌이 포함) 신혼부부에겐 0.2% 금리우대를 더 얹어준다. 지금보다 4만2000가구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상에 들어간다. 시중은행 주담대와 비교해 가구당 연 94만원에서 최대 131만원(우대금리 포함) 수준으로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1자녀 가구부터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자녀 수에 따라 대출 한도에 차등을 둔다. 1자녀일 때 소득요건 8000만원, 2자녀일 때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이다. 대출 한도를 3자녀 이상은 4억원까지 올린다. 당초 2자녀부터 소득 기준을 올리려 했지만 1자녀부터 배려해 줘야 일단아이를 낳고 2∼3자녀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1자녀부터 소득 기준을 상향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수 증가에 따라 거주공간 확대가 필요하지만 자녀 양육비 지출로 자산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렸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나
전세보증과 정책모기지를 다주택자나 고소득자가 이용한다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우선 신용회복자와 저신용·저소득자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기존 90% 수준이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100%로 늘린다. 정책서민대출 성실 상환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시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새로 공급한다. 이렇게 하면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보다 금리가 0.4%포인트 낮아진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연 소득이 8000만원 이상(보금자리론 기준)인 고소득자(연소득요건은 보금자리론 기준 적용)는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한다.
▶국토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는데 보금자리론은 5년 그대로다.
자금 국토부 신혼부부 기준은 여전히 5년이다. 보금자리론도 국토부의 기준에 맞춰 5년으로 확정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대출자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나.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해 변경된 소득 기준에 따라 은행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므로 기존 은행대출을 상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은 보증금 한도를 1억원 올렸는데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현재와 같다
보금자리론 주택가격도 올리면 좋겠지만 정부 재원 등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로서는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을 올릴 계획은 없다.
일단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확대 여부는 시장 수요, 주택금융공사의 공급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