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표창원 의원은 박봄의 마약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에 출연해 “박봄의 입건유예는 형평성 문제다.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유예를 해주었느냐”며 “다른 나라에서 처벌을 받았는지 치료 목적이었는지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검찰 수사를 지적하며 “박봄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권이 발휘됐다. 이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당시 박봄 마약반입 사건을 맡았으며 당시 박봄은 기소되지 않고 입건유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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