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전 회장. /사진=뉴스1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73)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6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 전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내 착복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용도였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취지로 1심 판단은 정당하기에 수긍할 수 있다"며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2012년 6월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5000만원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자금 조성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비서실 운영 경비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썼다"고 판단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1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배임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