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기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정기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포털 기사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 직장인들의 글이 대거 올라온 상태다.
"최고의 정책", "드디어 이런 정책", "근로장려금 신청합니다", "소득이 맞아서 딱 신청하려고요", "감사합니다" 등 근로장려금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근로장려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아이디 'reds****'는 "근로자녀장려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일당직으로 종사한다는 이유로 소득신고도 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고 'skyk****'는 "굳이 왜 경제전문가가 우려하는 정책을 펼칠까?"라고 말했다.
또 "내 세금", "자격요건 안되네. 안해", "문제가 많아", "너무하다 자격요건이", "주식 조금 땄다고 안 주더라", "차라리 다 줘라" 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한편 근로장려금 자격신청 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근로자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